낙태 범주 확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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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 범주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낙태의 개념정의

2. 한국의 낙태관련 실태

3. 한국의 입법 현황 및 현행법 규정의 문제점

4.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낙태 허용범위의 확대 필요성
1) 경제적인 부담
2) 청소년 및 비혼 여성 본 글에서는 ‘미(未)혼’여성이라는 용어 대신 ‘비(非)혼’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 겪는 어려움
3) 불법시술의 증가와 그 위험성
4) 인구정책의 여성도구화적 한계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① 한국의 인구 정책과 그 문제점
②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

5. 낙태죄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화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다양한 사회적 조치(대안)들 과 인식의 변화
1) 실질적이고 양성평등적인 성교육으로의 변화
2)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3) 피임과 임신, 출산 및 낙태에 대한 남성의 공동 책임 강조
4)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한 낙태율 감소
5) 절차규정의 강화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한국의 낙태 관련 실태와 법의식

2005년 보건복지부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의뢰해 실시한‘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15 ~ 44살 한국 여성의 연간 낙태율은 1천 명당 평균 29.8(기혼 여성 17.8건, 비혼 여성 12.9건)명으로, 낙태가 합법인 미국(21.1명)이나 영국(17.8명)보다 많다. 보건사회연구원의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조사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15 ~ 44세의 기혼여성 중 44%가 한 번 이상의 인공유산을 경험했고, 인공유산을 2회 이상 반복 경험한 기혼 여성도 19.3%나 된다고 밝힌 적 있다. 또한 기혼여성의 과반수가 넘는 53%가 인공유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연령별로 보면 20 ~ 40세가 65%이상이며,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71%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낙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시술 당시 임신기간은 12주 미만이 96%로 압도적이었지만 10대 여성의 경우 12주 이후 시술비율이 12%에 달했다. 이는 어린 여성일수록 임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숨겨서 뒤늦게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의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1991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이하 1991년 형정원 보고서)와 2005년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주최한 공청회「인공임신중절의 현황과 대책」(이하 2005년 공청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인용해 보려고 한다. 전자에서의 조사대상은 1200명, 후자에서의 조사 대상은 4000명이고, 전문가에 의하여 정규절차에 따라 조사가 행해지고 그 결과가 분석된 만큼, 본 연구에 유의의한 인용 자료라고 본다. 임웅, ,《성균관 법학 제 17권 제 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5, pp375 ~ 376.
이 조사 결과 역시 2007년 현재는 더 증가하였거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구분
기혼 여성
비혼 여성
가족계획(단산, 터울조절)
75%
0%
경제적 어려움
17.0%
2.0%
건강상 이유
3.57%
0.35%
미혼 등 사회적 비난
0%
95.3%
(자료 17면)


3. 한국의 입법현황 및 현행법 규정의 문제점

1) 한국의 낙태죄 입법현황

우리 형법 제 27장 - 낙태의 죄
제 269조 [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③ 제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불(不)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 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한다.
은 낙태를 처벌한다. 제269조 제1항은 부녀(임부)의 자낙태(自落胎)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동의낙태도 동일한 형에 처하고(동 제2항), 의사 등의 동의낙태는 2년 이하의 징역(제270조 제1항), 부동의 낙태는 3년 이하의 징역(제270조 제2항), 그리고 낙태치사상의 경우에 가중 처벌한다.(제269조 제3항, 제270조 제3항) 임웅, 앞의 논문, p373.
낙태의 허용한계는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제 14조에 규정된 낙태허용사유를 보면 첫째,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둘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셋째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넷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다섯째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의 합법적 낙태수술의 요건으로 의사에 의한 시술, 부녀 및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낙태수술을 임신 28주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으로 ①유전성 정신분열증,②유전성 조울증, ③유전성 간질증, ④유전성 정신박약, ⑤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⑥혈우병, ⑦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⑧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영성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즉, 한국은 낙태 행위 형법에서 낙태죄로 명명하고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부 본인과 시술자를 엄격히 처벌한다. 단, 모자보건법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허용 범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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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지, , 《청소년학연구》제8권 제1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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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애, ,《섹슈얼리티강의 두 번째》, 동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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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경, ,《월간 사회평론》, 사회평론,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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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 ,《성균관 법학 제 17권 제 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 소, 2005.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98.




참고 사이트 및 기사

http://www.prolife.or.kr/life_frame.html
http://www.sangsaeng.org/
김동섭 기자, 조선일보, 2007년 10월 17일자.
메디컬투데이/뉴시스, 2006년 12월 2일자.
이수기 기자, 중앙일보, 2007년 4월 12일자.
정희선 기자,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5년 12월 5일자.
청와대 브리핑
최진규 기자, 조선일보, 2007년 6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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