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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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소장(모욕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소장1)
고소인 : 김 ○○
주 소: 서울시 동작구 가야대로 1111-1
전화번호: 000-000-0000
피고소인: 서00 (30대 중반의 남성)
차량 번호: 00고 0000 차량 소유자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생면부지의 관계이므로 피고소인의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피고
소인을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내용
피고소인을 형법 제 311조 모욕죄로 고소하는 바입니다.
사실 관계
고소인은 2020. 0. 저녁 8:30 경 사당역 인근 카페에서 주차되어 있던 고소인 차
량을 뒤로 빼는 과정에서 고소인 차량 백미러와 피고소인 차량 뒷문이 부딪히는 가벼
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여성인 고
소인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하는 등 모욕한 사실이 있습니다.
1)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만든이에게 있으며, 본인 이외에 제3자에게 무단으로 열람·배포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함
당시 피고소인 차량 뒷문을 열었던 피고소인의 아내로 추정되는 여자( 검정색 머리의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자신들의 차량 뒷문이 이상없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였
습니다.
그래서 고소인도 고소인의 차량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
다.
그러자 주차된 피고소인 차량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남성인 피고소인(당시 음주한
상태인 것으로 보였습니다)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다가와 위해를 가할듯
이 협박하면서, 담배곽을 가슴팍으로 던졌습니다.
피고소인은 여성인 고소인에게 "여자가 어디서 나내냐?" 하면서 "씨*" “좇**”하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생면부지의 관계인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욕을 하자, 고소인은 당황하였고, 왜 욕을
하느냐고 항의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녹화한 자료가 있으니 추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다가와 때릴듯이 위해를 가하고 여성으로
서 참기 힘든 욕설을 계속해나갔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들어 굉장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습
니다.
당시 주위에 고소인과 피고소인, 피고소인의 아내 , 피고소인의 동행자로 보이는 2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의 행패로 당시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도 이
와 같은 피고소인의 욕설을 듣고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
다.
당시 00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피고소인의 이와 같은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음에도 피고소인이 술 취한 것 같으니, 술 마시지 않은 고소인에게 참으라고 했
습니다.
피고소인의 아내 , 피고소인의 동행자 2인, 당시 00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까
지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있었으니,
이는 형법상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
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성희롱적인 언어도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
다고 할 것입니다.
(아래 형법 조문과 모욕죄 관련 판례를 설시하고자 합니다)
형법
제 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90도873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
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
현을 하였다며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도10130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
로 명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등이라고 한 부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병원 간부가 간호과장 등이 있는 장소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뚱뚱
하고 싶은 말
여성이 남성과 시비가 붙어 남성이 여성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고, 여성이 남성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하기 위한 소장 양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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