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행위, 즉 인공임신중절을 정의함.
이에 따르면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함.
인공임신중절률(%)
인공임신중절건수(만 단위)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
성장하지 못한 태아를 모체 밖으로 인공적으로 배출시켜 임신을 종결시키는 행위
우리나라 정부는 1973년에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여, 일부 인공유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모자보건법, 14조.)
우리나라의 인공유산 실태가 이토록 심각해진 이유로
정부의 인위적인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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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국가적, 사회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나라 사회는 생명대신 죽음의 문화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의 윤리적 정당성 논의에 관한 기준은 낙태의 허용, 불허용이란 선택이기 이전에 산모가 임신을 하게 된 원인의 윤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공 유산은 인공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병적 현상으로 유발되는 자연 유산(Natural Abortion)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2. 낙태의 현실
(1) 세계적 현실
국제 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해 전 세계 신생아 수는 9천만이고 그 중 낙태로 죽는 태아는 5천 5백만 명, 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