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허용을 하려는 추세에 힘을 북돋아 주는 이론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의견은 앞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싶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이냐 보다 인간적인 생명은 언제부터인가에 대해 더욱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회결과학파라고 불리는데 태아가 언제 사람으로 그 의
임신중절수술(낙태)
미혼 여성이나 기혼 여성들이 무분별하게 인공 임신중절을 받음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많은 합병증 및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 유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시급한 형편이다. 더욱이 급격한 인구 증가율 억제를 위해 정책화된 가족계획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
낙태 :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
인공임신중절수술 :
모자보건법 제 2조 제 5호는 동법 제 14조 및 제 28조에 의하여
합법화 될 수 있는 일정한 낙태행위, 즉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