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에 대해서는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일본은 1955년에 117만 건(출생 100건당 추정된 낙태수 68)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후에 '원치 않은 임신 예방, 인공임신중절 예방, 모자보건 및 가족복지 증진'을 가족계획사업의 목표로 전환한 결과 1990년 46만 건(출생 100건당 추정된 낙태수
낙태를 결심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 하고) 미혼모로 살아야 하거나, 그것 역시 어려울 경우에는 복지시설에 위탁 혹은 입양을 보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이 문제를 두고 선뜻 반대나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이슈를 가만
미혼모의 특징
- 10대에서 20대 여성이 주를 이룬다.
- 원해서 아이를 가진 경우가 드물다.
- 낙태의 시기를 놓쳐서 아이를 낳기 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이 재출산한 경우가 많다.
- 대부분 아이를 입양한다.
- 경제적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 임신 사실 후 미혼부와 헤어
위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임신중절 경험률이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줄어들었다 해도 아직 유배우부인의 30% 이상이 낙태를 경험했다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출산의 지원을 덜 받게 되는 즉, 임신중절수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미혼모의 사례를 제외한 점에서 실
낙태란
낙태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5월 제정 시행된 모자보건법 제2조 6조항에서 그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인공유산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