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유산을 의미하는 낙태는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경우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 임신 중절'로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
낙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사실이다. 임산부 배 속의 애를 지운다라는 의미의 낙태는 '인위적', '인공적'이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유산과 낙태의 구별이 우리의 임신문화에서도 확연히 다르게 쓰이듯이, 영어의 miscarriage(유산)와 abortion(낙태)도 그 의미가 구별
임신중절수술이란 불리는 낙태는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의학이 발달되고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이 수술을 했을 경우는 우생보호법에 따라서 신고가 필요하며(의사가 행한다), 임신 4개월 이후 사산(死産)일 때는 사산신고도 필요하다.
2. 인공유산(낙태) 관련 법령
1) 낙
낙태, 즉 선택적 유산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낙태의 합법화는 생명을 중시하는 카톨릭 등의 종교계를 비롯한 낙태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부딪히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낙태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낙태의 정의와 현황을 살펴본 뒤, 낙태의 부작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