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민족화해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쉽게도 새로 제정된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통일의무가 반영되지 못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방송법 제4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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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북방송교류의 논의와 전개
남북한 언론교류의 공식제의는 1957
남북드라마공동제작, 방송교류가 가져다 줄 파급 효과는 심의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벌써 TV프로그램중 하나는 이를 실현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얼마전 방영된 ‘느낌표’ 에서는 마치 한 무대에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끔 편집하여 북한 아이들과 남한 아이들이 퀴즈 대결을 벌이는 모습
방송위원회 TV극창작단에 주문 제작(진행중), SBS는 광복60주년 기념 조용필 평양공연 개최, 또한 북한 무용수 조명애 남한 방송 광고 출연
-2006년 월간 민족21은 남북공동사진전 개최 및 북측 통일신보와 기사교류 추진
-2007년 MBC '주몽' 출연진이 북한 고구려 유적지를 방문하는 등 방송ㆍ언론 교류를
방송위원회는 한민족 공동체채널이나 제3채널 운영 등 통일방송의 의미를 강조하는 의무사항을 사업자에게 요구함으로써 위성방송이 단순한 상업적 활용을 떠나서 공익적 의무로 남북교류시대에 걸맞는 민족매체로써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북한영상물과 남북 제작
남북군사당국회담’ 의제로 ‘군사분계선(MDL)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제시했다. 여기에서 ’적대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북한의 반응을 보며 검토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지만,
남북한이 우선 서로를 향해 하고 있는 심리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