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에 가까워지고 탈북자가 증가할수록 현실적인 법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중 탈북자의 재혼가능성 여부, 북에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는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음에서 북한의 혼인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가족의 적응사례는 남북한간 문화의식의 갈등양상과 상호 이해증진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통일 후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예비실험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이탈가족을 위 한 복지적 대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화는 항상 있는 것이겠지만, 요즈음 우리사회가 국내외적으로 겪고 있는 변화는 매우 동적(dynamic)이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의 변화의 흐름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각종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세계화(globalization)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우
법으로 규정하여 국적 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한다.’고 규정
(2) 혈통주의(부모양계혈통주의)
-북한 국적법은 제5조 제1호, 예외적 출생지주의
cf) 남한은 1997년 12월 개정에서야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용
(3) 부부평등주의
-혼인, 인지, 입양 등에 의한 국적취득은 따로 규정을 두
, 전안과 초례로 이어지는 대례의 의식을 거행하고 후례를 마쳐야 결혼식은 사실상 끝나는 것이다. 지역과 개인에 따라 구식 혼례를 올리기도 하고 신식 혼례를 올리기도 하나 신식에서는 주로 가정의례준칙에 따르고 있다. 혼인 적령에 대하여 민법 제807조에서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