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는 시정조치의 전제조건이며, 시정조치는 평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양자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통제를 사용한다. 이 장에서는 행정통제의 기준과 우리사회와 정부행정에서 가장필요한 행정통제기준에 대한 견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위가 다소 떨어진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 무용론이 등장하기도 하였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패배감에 젖어있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행정통제의 기준과 우리사회와 정부행정에서 가장필요한 행정통제기준에 대한 견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행정영역은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의 정치적 또는 정책결정 기능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선거직 공무원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 행정학자들은 정치와 행정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동안 이러한 행정통제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제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행정통제를 이해하고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경우 입법기능과 대정부통제기능은 이런 본래의 기능중에서 민주통제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 동안 헌법이 제정되어 국회가 출범한 이래 지난 50여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나
가장 조화롭게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아무리 공무집행의 안정성이 공공의 이익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집행이 적법하여야만 공공의 이익으로 되는 것이고 위법한 공무집행의 안정성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없으며,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그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