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렀다. 호주법원이 카자에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상황이 P2P업체에 불리하기 돌아가자 선두 3세대 P2P업체인 e동키도 최근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P2P업체들이 잇달아 백기를 들고 있다.
특히 업체뿐 아니라 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사용한 개인들까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사정에 맞게 모든 기술의 방향이 P2P라는 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유용하고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라는 점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P2P기술을 사업화 하는데는 불투명한 수익 모델과 지적 재산권에 문제 등 여러 난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P2P의 나아갈 방향과 앞으로의
사용하지 않고 직접 교환할 수 있는 기술도 등장하였다. 냅스터는 폭발적인 인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료에 대한 지적소유권 등을 포함하여 기존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지방 법원은 음반회사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냅스터의 서비스 중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대응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관련 당사자간의 역학관계와 대응방안들을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연구대상이 된다.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그만큼 산업적, 사회적 함의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향후의 시장에서의 입지와 정보환경
사로 창작을 위한 노력에 보상을 받아 창작행위를 계속하라는 의도이다.
또한 저작인접권자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이유는 비록 아무리 좋은 저작물이라도 일반대중에게 보급되지 않으면 사회적인 효용이 없는 것이므로, 저작인접권자들은 저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실연․음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