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차별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해서는 안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차별 정년을 규정하거나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
차별적 대우는 물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교육?배치?승진?모집과 채용 등에 있어서도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 제11조 및 제33조상의 평등권과 근로권을 구체화시킨 것
및 구제를 위해서는 실정헌법상의 규범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인권의 보호법익에 해당하는 보호영역의 범위를 제약하는 행위가 제한규범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당연히 금지된다. 제한규범에 근거하는 경우에도 일단 잠정적으로 정당화되지만, 기본권제
삼기로 하고 정부도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할 만큼 비정규직 근로자문제는 우리 경제의 최대의 과제이다. 분류기준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 근로자중 30%-50%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결론내지 않고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
및 법령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근로 기준법 제 5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는 법령이 있다.
그러나 단기 자격으로 입국하여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현행 출입국 관리법(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