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령이 만 15세에 달하였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
이는 연소자의 건강과 정상적인 성장 및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연소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선원법에서는 선원의 최저취업연령을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2) 예외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연소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야간․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연소자와 산후1년 미만자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휴일근로를 행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
Ⅲ. 여성 및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유해위험사업장 사용금지 (§63)
(1) 취지
동법 제63조는 ‘여자와 18세 미만인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시행령 별표2에는 금지직종을 구체적으로
취지
성인남성에 비해 신체, 생리적으로 열악한 여성근로자, 업무능력이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연소자를 도덕 보건상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 금지시키는 것으로 이들의 신체 건강상의 안전, 도덕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2) 내용
① 도덕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의 사용금지
Ⅳ.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생의 노동법상 지위
청소년‘알바’보다 먼저 또한 오랫동안 사업장에서 문제가 된 연소근로자는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이다. 최근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 36%가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35%가 월 6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