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령이 만 15세에 달하였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
이는 연소자의 건강과 정상적인 성장 및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연소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선원법에서는 선원의 최저취업연령을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2) 예외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연소자와 산후1년 미만자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휴일근로를 행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Ⅲ. 여성 및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유해위험사업장 사용금지 (§63)
(1) 취지
동법 제63조는 ‘여자와 18세 미만인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시행령 별표2에는 금지직종을 구체적으로
취지
성인남성에 비해 신체, 생리적으로 열악한 여성근로자, 업무능력이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연소자를 도덕 보건상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 금지시키는 것으로 이들의 신체 건강상의 안전, 도덕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2) 내용
① 도덕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의 사용금지
연소자증명서 규정을 고려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볼 것이다.
3. 근로계약의 해지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노동부 장관에게 해지권을 부여한 이유는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남용의 경우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