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체결교섭의 사실적인 개시와 더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칙상 배려․조사․고지와 주의 등을 해야 할 행태의무를 진다고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도 민법상 고용계약과 같이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계약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규제를 사용자에게 가하고 있다.
2 논의 중요성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근로자는 자진하여 자기의 노동력의 질, 예컨대 기능, 학력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선택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Liberalism)는 실질적인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자유의 확보는 물론이고,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명실상부하게 자유로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는 적극적 자유론을 주창하였다.
법들의 기준이 되는 일반법 또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④ 근로자 ․ 사용자 ․ 국가의 관계를 규정한 법
-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근로관계가 성립, 전개, 종료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부분
법들의 기준이 되는 일반법 또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④ 근로자 ․ 사용자 ․ 국가의 관계를 규정한 법
-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근로관계가 성립, 전개, 종료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