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선택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체결교섭의 사실적인 개시와 더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칙상 배려․조사․고지와 주의 등을 해야 할 행태의무를 진다고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도 민법상 고용계약과 같이 근로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계약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규제를 사용자에게 가하고 있다.
2 논의 중요성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근로자는 자진하여 자기의 노동력의 질, 예컨대 기능, 학력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선택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근로계약의 취지, 취업규칙, 법률의 규정 또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2) 시설관리권
사용자는 자신의 재산권에 기초하여 생산 기타업무와 관련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리권을 가지며 이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고려되고 조화되어야 한다.
2. 사용자의 의무
1) 임금
계약법’에서는 직장폐쇄의 개념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해석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직장폐쇄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의 상실’이 핵심이 될 것이다. 즉,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임금 상실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지급의무가
계약법’에서는 직장폐쇄의 개념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해석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직장폐쇄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의 상실’이 핵심이 될 것이다. 즉,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임금 상실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지급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