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는 등기임원과 업무수행권한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으며(대법원 2003.6.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집행임원의 근로자성이 직접 문제된 사안에서도 집행임원이 경영협의회에 참여하여 소관 업무에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자유주의 (New Liberalism)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New Liberalism)는 실질적인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자유의 확보는 물론이고,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근로자에 비하여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의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선진 사례를 통해 관련법들을 검토하면서 국내 노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
문제는 아닌 것이다. 공무원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이나 봉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이므로 자신의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의 단체결성 즉 공무원노동조합결성이라든지 스스로의 근무조건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적 노력의 요청이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음에서 점점 그 필요성과 중
노동법은 규범주의적 방법론에서처럼 자본주의 체제에 이질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노동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노동법에서 국가의 노동정책이 문제로 된다는 것은 협의의 노동정책으로서의 노동행정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