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는 등기임원과 업무수행권한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으며(대법원 2003.6.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집행임원의 근로자성이 직접 문제된 사안에서도 집행임원이 경영협의회에 참여하여 소관 업무에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자유주의 (New Liberalism)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New Liberalism)는 실질적인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자유의 확보는 물론이고,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문제는 아닌 것이다. 공무원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이나 봉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이므로 자신의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의 단체결성 즉 공무원노동조합결성이라든지 스스로의 근무조건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적 노력의 요청이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음에서 점점 그 필요성과 중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근로3권의 자유권적 측면이 문제가 되는
Ⅰ. 서론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인사제도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에 따라 비전형근로관계가 널리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과 사용자책임을 면하려는 사용자의 비근로자화 정책의 채택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념을 둘러싸고 법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