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3조 제2항, 제3항에서는 노동3권의 주체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일반적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 권리주체의 제한
⑴ 공무원
가. 헌법상의 제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
노동3권의 형해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놓여 있다.
현실 노동시장에서는 간접고용이라는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기업의 필요성에 따라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이 이를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사장제나 위장도급제 등도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규정(제30조 제1항과 제31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비정규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상의 쟁의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요방위산업체의 종사자라 하더라도 순수한 민수물자의 생산에만 종사하거나 수출 목적의 방산물자 생산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2.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종사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제한
1) 공익사업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
법정책적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 우리 노동법의 주요한 특징은 노동법의 기본적 원칙 내지 권리를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다는데 있다.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이 그것이다. 헌법의 이러한 규정들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일종이고 복지국가의 이념에 근거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