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제2항, 제3항에서는 노동3권의 주체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일반적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 권리주체의 제한
⑴ 공무원
가. 헌법상의 제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 우리 노동법의 주요한 특징은 노동법의 기본적 원칙 내지 권리를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다는데 있다.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이 그것이다. 헌법의 이러한 규정들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일
법상의 쟁의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요방위산업체의 종사자라 하더라도 순수한 민수물자의 생산에만 종사하거나 수출 목적의 방산물자 생산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2.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종사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제한
1) 공익사업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
3,§4), 규범적 효력(노조§35),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노조§81)을 할 수 있고, ’생존권적 측면‘에서 대국가적인 권리인 동시에 사인간의 효력도 가지기 때문에, 자유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의의가 모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근로3권의제한
헌법상근로3권은 노동기본권 존중의 필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