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22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달았다. 발표문 중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이것이 후일 정리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사용자 책임 회피, 노동3권 무력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간접고용의 대표적인 예가 파견이지만 이미 용역, 사내하청, 도급, 위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③ 단시간 노동 : 정규직 노동자는 보통 사업장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다. 현행법에서는 소
경우 차등 합리화
불확실성을 증가시킨 경제환경 변화
- 기업간 경쟁 심화, 제품주기 단축, 고객화, 다양화 일시적ㆍ임시적 노동 수요 증가
경제환경의 악화 (IMF 이후)
-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노동력의 부족분의 비정규직 노동자 확충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 노동통제
사업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외주 인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업은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위해 사용업체에서 이루어지나 니들은 외부에 있는 별도 회사의 관리적 통제아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로자가 비정규직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도 중요한 부분이다.
아닌 모든 고용형태가 비정규 노동이다.
첫째, 정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