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즉 사업장 출입/조합임원출마/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참가등을 행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것에 대해서 판례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 또는 존속이 저지되는 것을 막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에게 조합원의 지위까지 보장하려는 것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측 사정의 긴박한 정도,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쟁의행위 개시시기를 결정한 동기, 요구사항에 대한 쌍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김유성교수님)도 있다.
노조법상노동쟁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
법률행위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2 논의의 중요성
단체교섭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Ⅱ 단체교섭의 판단기준
1 일반적인 판단기준
노조법상 교섭대상으로는 추상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단체
노동법 제528조). 직장폐쇄의 목적은 계약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 또는 갱신을 통한 자본의 경제적 이익방어를 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노동법 제540조). 쟁의행위는 조합원이 아닌 경우(혹은 과반수노조원이 아닌 경우)라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노동법상의 제반 규정 및 노동조합에 의한 쟁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