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의 명령이 근기법 제5조와 고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등처우 및 노조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2,勤勞者의 生活上 不利益과의 比較衡量
사용자의 배치전환명령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Ⅱ. 배치전환의 법적근거
1. 문제 소재
근로자의 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의 내용오가 근무장소를 특정한 바가 없는 경우가 문제 되고 있다.
2. 학설
(1) 포괄적 합의설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
2. 노동관계법상 배치전환의 제한
(1) 근로계약상 제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사하여야 할 업무”와 “근로장소”를 명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특정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배치전환은 제한을 받으
배치전환의 명령이 근기법 제5조와 고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등처우 및 노조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2,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사용자의 배치전환명령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Ⅱ. 배치전환의 법적근거
1. 문제의 제기
근로자의 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근로의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