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에 있어서 가압류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쟁의행위는 역동적인 하나의 과정이어서 그 정당성을 일률적으로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위법의 정도란 단순히 법규위반의 쟁의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규범
법원의 가압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압류신청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한다든지 공탁금액을 높여서 사용자의 가압류신청의 남용을 억제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노동조합의 존속보호를 위하여 조합비수입의 일정부분을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조합비 전체에 대한 가압류
책임이 인정된다.
X1은 실제로 작전세력의 한사람인 L로부터 작전중이라는 정보를 얻은 다음 X의 계좌를 이용하여 작전세력의 시세주정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X가 X1의 모친으로서 그 계좌를 빌려 주었거나 관리하도록 한 점, X계좌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X에게 귀속된다는 등을 이유로 X가 Y
대한책임을 져야만 한다.
ASP서비스 이용계약이 임대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ASP서비스 제공자는 임대인으로서의 전반적인 계약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계약에 합당한 상태로 유지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623조 참조). 이러한 의무는 임대차계약이 유상계약이라는 데서 오는
법상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請約의 勸誘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증권거래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해외에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公募행위에까지 증권거래법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