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P서비스제공자는 임대인으로서의 전반적인 계약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계약에 합당한 상태로 유지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623조 참조). 이러한 의무는 임대차계약이 유상계약이라는 데서 오는 계약상의 당연한 의무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으로 본다. 그러나 부분파업 등을 누계해서 1일 근로시간(8시간)이 되지 않거나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이른바 정치파업(
서비스로 이동통신사업, 자동차사업, SI, 컨텐츠, 단말기산업, 보험, 중고차 등 다양한 Off-Line 산업에도 막대한 파급효과 있으며 교통, 안전, 게임, V-commerce, 모바일 오피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한 정보통신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의 발전상으로 보아 진정한 정보사회에서는 인간생활 중심으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판 1997. 8. 27. 97누7271)
(2)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사례
-등산대회 참가 중 일부 직원들과 음주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사업주를 집단적 노사관계의 상대방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함과 동시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단체교섭대상은 고용과 사용이 구분되는 파견근로관계의 특성상 일반적인 근로관계의 경우와는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파견근로자보호등의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