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비열계약의 효력과 구제
1.비열계약의 효력
비열계약은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조법 제81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히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는 비열계약의 약정만이 무효로 되는 것이며, 근로계약 자체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비열계약의 구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Ⅳ. 비열계약과 유니온 샵협정
1. 의의
유니온 숍협정이란 근로자의 고용시에 특정노조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노조법은 특정노조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
대한 구제제도
(1) 부노의 사법적 구제
헌법상 근로3권이 사용자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그 효력은 위법행위로서 부인되고 사용자에게는 당연히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93다11463).
(2) 행정적 구제
사용자의 부노에 대하여 행정적 구제절차는 노위가 준사법적 절차로 판정하는 구제명령에 의한다.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조직강제를 적법·유효하게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2/3이상으로조직된경우)하고 지배적 노동조합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개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제명시불이익금지)을 두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상
법칙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범죄가 된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까지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피임약의 사용과 낙태 등을 불법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죄라고 보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정의가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르므로 어떠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일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