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제출하였고 국회 차원의 심의가 이루어진 후 2007.7.1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을 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노동자 중 임시적 노동자의 비율은 남자에서 34%이고 여자에서는 18%에 불과하다. 즉 여성 파트타임 노동자 중 82%가 비임시적 노동자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ꡒ서비스산업과 화훼산업, 소규모 기업체가 주류를 이루는 네덜란드의 비정규직 비율이 30-3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한국
비정규직은 고용시장에 있어 약(藥일자리 창출)이기도 하고 독(毒고용불안정 심화)이기도 하다. 즉, 비정규근로는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양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낮은 임금률, 저조한 부가급부, 미비한 고용안정성의 부정적 특성을 가진다. 비정규 노동의 확산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대한 수요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또한 과연 전문직종에 한해서만 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파견노동자가 통상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가?
파견노동자들이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고 노동3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기간제근로(계약직, 임시직 등),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도급 위탁 등),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가내·통신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직접고용으로 인한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사장제나 위장도급제 등도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