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는 업무상재해로 본다.
(2) 작업시간 외의 재해
작업시간외라도 작업시간에 통상적으로 하는 행위나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3) 출퇴근 중의 재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도중에 재해를 당한
산재 보험이 변화해온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여 과연 산업 재해를 당한 사람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성이 현실적인지에 집중할 것이다. 우선 지금까지의 산재 보험의 개념 및 목표와 현황을 실제적으로 살펴 보고 이를 토대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발생한다. 예컨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현장실습생이나 직업훈련생, 임금보다는 수고료나 봉사료를 목적으로 근로하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등과 같은 반자영업으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근로자의 문제는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을 둘러싼 지속적인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곱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몇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제정, 6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노동자나 그 가족을 보호하고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실시하는 문제 또한 중요하다.
노동법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산재보상 규정을 정하고 있다.
2.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구제방법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는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