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재법상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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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산재법상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업무상재해의 일반적 판단기준
Ⅲ. 업무상사고와 업무상질병
Ⅳ.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고의의 부존재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Ⅲ. 업무상사고와 업무상질병

1. 업무상사고
(1) 작업시간 중의 재해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의 작업․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본다.
(2) 작업시간 외의 재해
작업시간외라도 작업시간에 통상적으로 하는 행위나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3) 출퇴근 중의 재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도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 그 교통수단의 관리․유지가 재해 근로자에게 전담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4) 출장 중의 재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로 본다. 다만,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의 사적행위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된것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5) 행사 중의 재해
회사에서 주체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행사의 성격․참여강제여부․사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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