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의 주 40시간에서 1주가 주 5일 근무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번 개정법은 주 40시간 근무의 1주가 주 7일임을 명확히 하여 지금까지 주 5일 이외의 휴일에 근로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휴일근로 인정의 근거를 부정함에 그
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를 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정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3. 크로스타임제
근기법에서는 휴게시간의 최단시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최장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휴게시간이 너무 긴 경우 그만큼 사업장에서의 체류시간인 구속시간이 너무 길게 되어 인간다운 생활이 부정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근로시간 중 작업량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시간제는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 및 휴게제도의 원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업종을 지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하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특례규정을 설정하여 법소정의 사업(특례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3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학설이 대두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용사업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수규문제는 일정부분 그 적용이 예견되고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운용에 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