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3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학설이 대두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용사업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수규문제는 일정부분 그 적용이 예견되고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운용에 관해서는
Ⅰ. 개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의 외부화’라는 명분 아래 다양한 간접고용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나, 법원칙에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로자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안정법에 반할 뿐 아니라, 최저 근로조건의 확보라는 노동법원리를 위협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파견법에 의하면 제 21조(균등한 처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이를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다.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의
노동자들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노사관계의 측면에서도 본격적인 단결권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각급 교육청 근로자들도 교육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을 지닌다. 정부도 구조조정을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부문과 교육청은 분리하여 다루고, 일반적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