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인 이익분쟁에만 한정되며, 근로조건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개별적 판단기준
1) 임금
임금협정의 체결·갱신과 관련하여 사업장내 조합원 전체 또는 근로자 전체의 임금체계의 조정, 임금인상 여부 및 인상률, 상여금 지급률, 수당의 신설·인상 등과 같이 단체교섭의 대상
조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일정한 조정기간이 지나야한다. 따라서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는 발생시기와 내용이 구별된다. 구별의 실익은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분쟁상태(노동쟁의 단계)가 발생한 후 다시 실력행사인 투쟁상태(쟁의행위의 단계)에 돌입하는 시기를 확정하여 노조법상의 제반규정을
노동분쟁의 유형
노동분쟁을 구분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의 성격과 주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분쟁의 성격에 따른 구분 : 권리분쟁과 이익분쟁노동분쟁은 근로자에게 규범적 효력을 가져다주는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향후 근로자의 노동관계상 새로운 이익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공무원·교원의 노조 조직 및 가입을 배제한 5조 삭제), 공동발의 의원 20인(대표의원 단병호). 2004. 9. 14s
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정부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특별법이 아닌 기존의 일반법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당의 법안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
먼저 정부와 여당안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공무원은 정부의 이름으로 공무를 수행하며 이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는 등 공무원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에, 민간근로자와는 달리 취급해야하며 국민의 편의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