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인권(근로자인권)의 개념
노동인권이란 노동권을 실현하여 노동의 현장에서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말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헌법 제32조 제1항과 동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되어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근로자는 사용자로부
인권(노동자인권)의 연혁
2001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한국은 명실공히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다. 한국은 1961년 군사정권이 출범한 이래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로서 지목을 받아왔음을 생각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통과는 실로
노동자 문제 해결의 최대 관건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철폐는 그 제도로 사익을 챙기는 일부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고, 한국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식은 단일민족이라는 정서와 맞물려 사라질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여기서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그들이 겪는 인권침해에 따른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인권구제를 위한 국가기구들이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왔다. 이에 2001년 11월 26일 인권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그 역할을 이행하고자 한다. 인권위가 담당한 많은 인권침해 사례 중에 이주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교도소 인권침해를 다뤄보고자 한다.
인권의 문제로 인해 국가 권력과 충돌하고 있다. 아시아의 몸살은 이런 구조적 민주주의에 기인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초국적 자본의 세계화가 내뱉는 재채기에 심한 몸살을 앓아야 한다.
물론 가난을 일정하게 극복하지 못한 조건에서 민주주의는 물적 토대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