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인권(근로자인권)의 개념
노동인권이란 노동권을 실현하여 노동의 현장에서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말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헌법 제32조 제1항과 동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되어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근로자는 사용자로부
조항들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연행의 권한을 명시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사실상 위 조항은 단속 및 연행과 무관한 조항이다.
5. 순혈통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까지 국가 및 국민은 단일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순혈주의 사고에 빠져 외국인에 대한 배타
Ⅰ.인권이란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 즉 천부적(天賦的)인권으로서 기본권 ·인권 등으로도 표현되며,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가리키는데, 일반 법률에 규정된 것에 우선한다.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으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국가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 관련 제도들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120개 이상의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88년부터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시행 이래 그 적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를 뜻한다. 즉 인권은 성, 인종, 국적, 경제적 배경 등을 가리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가지는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을 살펴보면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