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노동조합해산의 효과
1. 해산신고의무
노조가 해산하는 경우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산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에 불과하다.
2. 청산절차의 진행
해산된 노조는 청산절차를 개시한다. 청산중의 노조는 통상의 노조활동을 중단하나,
Ⅰ. 서 론
한국 기업은 1990년대 전후한 노사관계의 변화, 1990년대 말 IMF 관리체제하의 급격한 구조조정의 물살을 헤쳐 나가기 위해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회사내부 혹은 외부에 기업의 자원을 쪼개고, 관련자들에게 권
노동청에 부당 노동행위 고발 -> 미해결 사항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
(3) 전직원의 38% 노동부에 일방적 정리해고 신고
(4) 퇴출기업 선정을 이유로, 일방적 정리해고 통보. 해고수당 미지급 -> 단협 및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했다. 단협 58조에는 회사 해산 시에도 60일 전
전반적인 특징을 분석 할 것이다.
일본 노사관계의 시작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이다. 미국의 점령군은 일본의 민주화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의 보호육성정책을 채택하였다. 우선 산업보호국회의 해산, 치안유지법, 치안 경찰법 등의 탄압적인 법규를 폐지하고, 대신 1947년에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어
Ⅰ. 개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조합활동을 ‘개별적 활동’과 ‘집단적 활동’으로 구분하여 사용자권리의 침해 정도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노무거부를 수반하는 취업시간 중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