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가 다양하고 분권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연방법, 주법, 지방자치단체법 등 다수의 법역이 존재하며 각각의 법에 따라 공무원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내용도 차이가 있다.
2. 단결권 보장과 조합결성형태
미국의 경우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연방헌법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헌법 제33조 1항) 단서조항으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법률에 위임하였다. 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
노동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밖에 설립되는 노동조합으로써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 임시일용직노동자, 실업자, 외국인노동자 등 어떠한 노동자든지 모두 가입대상이 된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혼자서도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다. 다시 말하면 업종을 초월한 지역노동조합형태를 지칭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담겨져 있는 권리를 흔히 `근로권`이라고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쓴다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다.' 정도가 될 것이다.
헌법에 굳이 근로권을 보장하였다는 것은 ꡐ노동력
노동조합으로서의 본질을 이루는 대외적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인 것이다. 노동조합을 유형별로 보면 기업별 조합, 직종별 조합, 산업별 조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업별 조합형태로서 전국에 17개 조합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을 총망라하여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라 부른다. 기업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