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시
2. 조합규약에 의한 중앙 및 본부의 정기대의원대회, 정기중앙위원회, 정기중앙집행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회계감사위원회 회의 참석시
3. 상급단체 정기대의원대회 참석시
4. 노조 규약에 의한 임원 선거 입후보자
제도는 사용자측의 개입하여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국회에서 열린 한국타이어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대의원회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토론회에선 2005년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민주노동당 대전시당과 단병호 의원실이 공동 설문 조사
면할 수 없다.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참조),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조합원의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통보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다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조규약
시간을 유급 처리하되, 한 사람이 모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파트타임 사용가능 인원은 풀타임 사용인원의 2~3배에 해당하는 인원이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조합원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복수노조는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