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철도청, 정보통신부 등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얼마 전 우리 나라 정부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명칭도 '노조'가 아닌 '공무원 조
단체 행동권에서도 쟁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서를 붙임으로서 정부의 입장과 같은 것으로 보여 진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노동 3권 보장을 기본적으로 내세우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단체 협약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공무원쪽에 두고 있다.
즉 이것은 노동 기본권을 바
단체)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으로 본다. 그러나 부분파업 등을 누계해서 1일 근로시간(8시간)이 되지 않거나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이른바 정치파업(예: OO법 개정
공공부문의 노조가 일반 사기업 노조와 어떤 차별성으로 노사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에 대해 고찰해보고 공무원노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사관계제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노동관계법의 규정 때문에 부득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노동조합을 진심으로 기업경영의 동반자로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단체교섭제도나 쟁의조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그뿐 아니라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