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가의 유형
①참여경영 유형으로는 성과참가, 재산참가, 의사결정참가 등이 있다. 성과참가는 이익참가라고도 하며, 기업의 성과에 대한 분배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업적참가, 수익참가, 이익참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흔히 성과배분제도로 구체화된다. 다시 성과배분제도는 개별 인센
단체로서 노동조합의 법적 질서가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자주적 노동조합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적 ? 민주적 사회질서의 테두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노사관계는 사용자계급과 근로자계급의 대립에 관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경영을 매개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일교섭(전국적 노동조합 : 전국적 사용자단체) :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사업별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사용자단체가 교섭하는 것을 통일교섭이라 하는데, 노동조합이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노동시장을 지배하고
노사관계라고 하며 노동자 집단과 개별적 사용자 혹은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 집단 간의 관계를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한다. 노사관계란 일반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간에 많은 노동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저
단체교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과정의 하나이다. 이러한 단체교섭은 오늘날 노사 간의 대립관계를 노사공존공영과 산업평화유지의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불가결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단체교섭제도라고 하는 것이다.
경영참가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