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의 의견 대립이 심한 문제인 만큼 양측 사이에서 법조항을 조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법 통과 때 이미 예고됐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2007년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이 다하는 2009년에 대
4) 인사제도
→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인사업무의 적정성· 공정성을 확보
· 채용 : 인재상에 필요한 자격,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하여 소정 기준에 달한 자
신규채용 시 3개월 간의 수습기간
· 보직 : 적재적소의 원칙, 욕구 충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 이동 : 순환근무 → 자질향상, 관리자
○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 중 자발적 선택비율은 53.8%로 ‘06. 8월 보다 263천명이 증가
(2.3%p 상승)
※ 자발적 비정규직: ‘06.8월 2,809천명(51.5%), ’07.8월 3,071천명(53.8%)
- 자발적 선택 사유는 “근로조건에 만족”이 41.5%로 가장 큰 비중
※ 자발적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임금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