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의 의견 대립이 심한 문제인 만큼 양측 사이에서 법조항을 조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법 통과 때 이미 예고됐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2007년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이 다하는 2009년에 대
비정규직보호 강화로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이 증가
○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임금근로자수가 증가하였고 상용직 고용창출도
가속화
※ 실질 GDP 증가율(%): '03년 3.1 '04년 4.7 '05년 4.2 ‘06년 5.0 ‘07.2/4 5.0
※ 전년대비 임금근로
비정규 정부나 학계 일각에서는 비정형적 또는 비전형 노동자라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오늘날 뚜렷한 사회현상으로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과 그러한 노동자들이 처한 상태를 드러내기에는 비전형, 비정형 개념은 매우 불충분한 의미만을 담고 있으며, 노사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