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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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기관은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집행기관으로서 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 등의 집행위원 또는 집행위원회 그리고 감사기관으로서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위원이 있다. 노동조합의 임
관계를 유지하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노사 양측이 위기상황을 맞는 외부로부터의 자극, 상호간의 신뢰와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신뢰 등이 있다. 상호이익협상의 긍정적 시각은 전통적 대립적 교섭기법을 상호이익협상으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노사간의 갈등을
노사문화 사업을 통해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협력적 분위기를 확대하여 노사공동체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이 사업은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수립 50주년 경축사를 통해 신노사문화 창출을 국민의 정부의 7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신노사문화 추진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편 총론
제1강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노동3권의 개관
Ⅰ. 노동법의 개관
1. 노동법의 의의와 목표
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임. 사회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사항에 따라 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내용은 차이가 발생. 노동법(Labor Law)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