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장은 파업을 한번 해보지 않으면 어용으로 몰릴 지경이었다. 6·29선언 이후 약 1년간을 결산한다면 기업과 노동조합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가 1988년부터는 점차 선교섭 후파업으로 발전하게 한 것이다. 노사분규 건수는 1987년의 3천749건으로부턴 1988
노동관계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5개 항목을 밝혔다: 1)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노동운동을 격려하고, 2) 노동문제에 관한 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3)노사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권장하여 노동문제를 협의해 의하여 해결하고, 4) 노동분규의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며, 5) 노동분규의 발생 시
Ⅰ. 서론
1. 노사분규의 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라 정의하고,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기주장의 관철을 위하여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행동으로 나올 때 이를 쟁위행위로 정의한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노사
교섭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이 자본가와의 개별적인 교섭에서 오는 불리한 입장에서 벗어나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하기 위해 단결하고 그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자본가와 단체로 교섭하는 것이며, 그 성과물이 단체협약이다.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자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