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의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법위반 운운하며 제재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현재의 공공부문노사관계제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산업화의 추세에 따라 각 국의 공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도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 요즘에는 사기업의 업무도 정부나 공기업 못지않게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기업과 사기업이 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노사관계가 자본대 노동조합이 아닌 고객과 노동조합의 투쟁전선으로 왜곡될 가능성
제도적, 법률적 차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 제약
국제노동기구의 압력으로 정부는 근로 3권을 제약하는 직권중재를 폐지
2008년 1월1일 헌법 42조 2~6항 필수유지업무협정등의 법을 개정 근로3권제약
공공부문의 임금은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교섭과는 달리 개별 국가의 법규정과 정치적 환경에 따라 구체화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단체교섭과 사회적 협의가 혼용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Ⅱ. 공공부문의 구분
1. 공무원
○ 총 정원 877,720명 (교육공무원 289,140명 포함)
- 행정부 859,555명(국가공무원 5
부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Ⅲ.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공공부문에서 비정규근로를 주로 활용하는 고용유형과 직종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는 고용유형은 1년 이상의 계약직,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 시간제근로, 사무 및 업무보조를 주로 하는 일용직, 용역근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