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을 통한 임금결정이 정당성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임금은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교섭과는 달리 개별 국가의 법규정과 정치적 환경에 따라 구체화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단체교섭과 사회적 협의가 혼용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Ⅱ. 공공부문의 구분
1. 공무원
공공기관은 다소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행정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노사관계의 측면에서도 본격적인 단결권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각급 교육청 근로자들도 교육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을 지닌다. 정부도 구조조정을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부문
조합주의적 환경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노동의 유연화라는 쟁점에서 본 신자유주의는 그 여러 특징 중에서도 많은 부분, 노동비용의 조정과 이윤율 하락의 반작용으로 기업과 다양한 경제조직체의 새로운 경영기법의 전환으로 이어진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은 공공부문에 미친 신자
공공부문은 피고용자의 임금이 정부로부터 직접 주어지거나 혹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은 조직에 의해 주어지는 영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를 경우 공공부문은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지방정부(Regional government), 공기업(public enterprise)으로 크게 구분된다(OECD paydata). 공공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개념
정규직·비정규직 개념은 법정화된 개념이 아니어서 그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일용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