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건복지제도
I. 의의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보건의료 측면에서도 노인의료 수요의 급증과 의료욕구의 다양화로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전의 수혜적인 경제보조서비스 위주의 소극적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긴 여생에 적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2조).
노인복지법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경로효친사상을 중시하는 한편, 노인도 취업의 기회를 가져 개인과 사회에 유익하도록 하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원칙으로 하고 있다. 셋째,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서비스는 개방적이어야 하고,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한 체계 안에서 일정한 제도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탈피한 비구조적인 형태이어야 함을 뜻한다. 탈시설화의 의미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장소의 재배치 라기
부러움을 받는 노인 공양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 없었던 효의 선진국 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여 이제 국가는 적극적으로 노인복지에 개입해야 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우리현실에서 노인복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알아보는데 그 의의를 두겠다.
복지법, 모자복지법등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이 계속 제정될 것으로 예정되었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법이 각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분립되어 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운영의 통일성, 효과성, 효율성 등이 저하되었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기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