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22%인 약 6만 명이 홀로 살고 있고, 87%의 노인이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인해 가정에서의 노인부양기능이 현격하게 약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민의 정부가 생산적 복지라는 기치를 내걸고 2000년 10월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
노인을 위한 건강 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노인의 안락한 생활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1년 6월 5일 제정된 것이 노인복지법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서비스법에 해당하는 노인복지법이 고령화 시대에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심신의 건강 유지와 축적된 지식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어가고 있으며 그동안 외면당해 왔던 사회적 위약계층, 즉 노인, 장애자, 근로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모자세대 등에 대한 생활향상 내지는 재활을 도모하는 복지시책이 요구된다. 특히 노인문제는 우리사회도 점차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잠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어가고 있으며 그동안 외면당해 왔던 사회적 위약계층, 즉 노인, 장애자, 근로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모자세대 등에 대한 생활향상 내지는 재활을 도모하는 복지시책이 요구된다.
특히 노인문제는 우리사회도 점차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노인생활은 경제적 측면, 육체적 측면, 정신적 ·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노인생활 일부만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全)생활적 측면에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서비스와 그 시책이 계획되고 종합적인 것으로 파악 ·이해되어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