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의 수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노인요양비와 노인의료비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마련의 차원에서 노인수발보장제도를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하였
노인을 정의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노인을 정의하면 65세 혹은 그 연령을 전후하여 그 이상의 사람들을 말하며 생리적 및 신체적인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다.
2. 노인수발보험과 장기요양보호의 개
노인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2000년부터 노인장기용양보호의 정책과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에서는 2005년 10월 노인수발보
요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고령사회에서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중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호의 이슈는 모든 고령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이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5년 10월에 ‘노인수발보장법’을 입법예고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