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서비스는 가정방문과 방문간호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내 이용시설이나 주거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사회 보호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보호시설이란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처럼 지역사회와 분리된 형태의 시설보호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가
노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가장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정부의 담당부처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부(The Ministry of Social Arrairs) : 의료보험을 관리하고 병원 운영비, 의료보호비, 의료사회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책임지고 있으며, 재가보호서비스와 지역요양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다. 재정
노인세대는 변화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자녀세대는 부모부양의 책임의식이 약화되고 사회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아 노후생활이 불안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양로원이나 요양원에서 보호받고 있는 노인의 절대다수가 노인이라는 사실에서도 쉽게 드러나고 있다. 노인은 생애주기상 특성으로
노인복지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이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과 함께 제도화된 것이 노인복지에 대한 시설인데 주로 양로시설, 노인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