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4조). 입소대상, 입소비용 및 입
노인과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나 거동불능 노인, 치매 노인 등의 장기요양보호 노인에게는 시설보호가 필수적이다.
Ⅱ. 본 론
1. 노인복지시설의 개요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 질병이나 장애 또는 주택, 경제, 가족관계 등의 생활 조건상의 곤란과 가족의 부양 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가정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서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나눌 수 있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
노인들은 전반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가 아주 높아 보건의료와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II. 시설의 정의와 입소대상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3종류로 구분된다. 각 시설에 대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응하고, 건강의 증진 ․ 교양 ․ 오락 ․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가형은 3,000m2, 나형은 2,000m2 미만, 다형은 1,000m2 이상 면적의 이용시설이다.
2. 경로당
: 지역노인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