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외국의 법과 제도를 연구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었고, 동법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의 시행으
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간병이나 수발, 개호 등이 혼용되어 왔으나 long-term care를 그대로 번
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간병이나 수발, 개호 등이 혼용되어